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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95호,2017.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중인 자전거 이용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전거도로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호라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그 폭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ㆍ제15호 및 제7조제4항ㆍ제6항 중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각각 "자전거전용차로"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라목 중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를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라목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