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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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 등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법, 표시하는 뜻, 설치 기준 및 장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