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3.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