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종단경사))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종단경사 │제한길이 │├─────────────┼──────┤│7퍼센트 이상 │120미터 이하│├─────────────┼──────┤│6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170미터 이하│├─────────────┼──────┤│5퍼센트 이상 6퍼센트 미만 │220미터 이하│├─────────────┼──────┤│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 │350미터 이하│├─────────────┼──────┤│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 │470미터 이하│└─────────────┴──────┘</img>
시행 2017.2.16 ·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