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