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관보에 게재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명 및 노선번호
2. 기점, 종점 및 주요 경유지
3. 자전거도로 종류 및 총길이
4.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
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