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29]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