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제7조에서 이동 <2020.12.10>]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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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9][제7조에서 이동 <2020.12.10>]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