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5.10.31>
[본조신설 2018.2.28][제9조에서 이동 <2020.12.10>]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