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권한의 위임)듣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0>[전문개정 2014.4.29] 시행 2025.10.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