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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17>부터 <3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14호,2023.7.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5>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28528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1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신청한 경우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보다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를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376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9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24호,2014.4.28>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2242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단방치자전거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단방치자전거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7>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161호,2001.3.27>
이 영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195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5호,1995.6.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미리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자전거도ㆍ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제8조제4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자전거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