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7.26>
1.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와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2. 통계간행물 발행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본조신설 2016.7.26]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