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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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전문개정 2021.3.2]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