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4.28]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