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4.28][제6조의2에서 이동 <2017.12.29>]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