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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전문개정 2014.4.28]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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