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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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