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