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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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