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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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