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5-2 (Survey of Areas Dangerous for Bicycle Traffic)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When formulating a promotion plan under Article 5, a Mayor/Do Governor and a Mayor/Gun head/Gu head shall first surve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as within their jurisdiction that are especially dangerous for bicycle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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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