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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70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22.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과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