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5조(서면심사)
① 감사원은 제14조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대상군 내의 다른 기관의 심사자료와 비교ㆍ분석하는 등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① 감사원은 제14조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대상군 내의 다른 기관의 심사자료와 비교ㆍ분석하는 등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