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7조(심사결과 확정)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 심사결과 후속조치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4장 심사방법 및 절차
감사원은 제15조에 따른 서면심사와 제16조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대행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2. 심사결과 후속조치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