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24조(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 제5항, 「감사원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