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6조(회의소집 통지 등)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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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2장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시행 2023.6.30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