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2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