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17조(대행감사 실시 등)
①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대행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행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감사실시 전까지 감사원에 보고하고, 이후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세부 실시계획과 변경사유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③ 감사원은 대행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감사의 실시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