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감사관계관회의)
① 감사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감사원 감사의 대행ㆍ위탁,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적절한 규모와 방법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지방에 소재한 기관의 회의참석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역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