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지구의 지정이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시범지구의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 다른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지구 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