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