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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작은도서관 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748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3973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16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