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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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