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