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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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