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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작전사령부령

작전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야전군사령부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②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③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④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⑥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⑦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육군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 앞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중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⑧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⑨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⑩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전군사령관, 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⑪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⑫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육군의 1ㆍ3군 사령관 및 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및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⑬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⑭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⑮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16>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제4조(「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육군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각각 계속 중인 사건은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5>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0335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제2군사령부령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명칭란 중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한다.

②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군사령부"를 "육군제2작전사령부"로 한다.

제4조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