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각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8.12.4>
② 각 사령부의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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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2018.12.4>
② 각 사령부의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