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부령 제5조((군사상의 긴급 조치))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각 사령부의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각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되지 아니한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