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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ㆍ다목ㆍ사목, 별표 8 제3호가목6)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바), 같은 목 2)가)(1) 및 같은 2) 나)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40호,202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2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2019.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별표 2 비고 외의 부분 표 중 다이옥신에 관한 부분, 별표 3 제목 외의 부분, 별표 5의2 제1호다목 및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시기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측정 시기는 별표 6 제4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 전단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항제16호, 제21호 및 제16조의2제5항제4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13조제5항제5호 중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및 수은"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8 제1호마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을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잔류성오염물질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3)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4)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8)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목9)가) 위반사항란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5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각각 "잔류성오염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5호,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593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호,2012.8.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12,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11.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완료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호,2009.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절연유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하는 폐절연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75호,2008.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변압기

가. 발전용 변압기 및 송ㆍ배전용 변압기 : 2008년 7월 27일까지

나. 주상용 변압기 :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 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2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기 : 2008년 4월 27일까지

제3조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오염기기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오염기기등에 제22조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7월 27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1)가)(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