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