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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 삭제 <2023.6.12>

② 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2, 2019.4.17>

④ 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4.17, 2023.6.12>

⑤ 삭제 <2023.6.12>

[제목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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