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