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