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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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