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2.8.2,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09.11.30][제23조의2에서 이동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