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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제19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및 별표 5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3514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7호,2020.7.14>

이 영은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682호,2019.4.9>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28호 및 제29호의 개정규정은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30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596호,2018.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7965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제27965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ㆍ제6호 및 별표 1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② 삭제 <2018.1.22>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78호,2014.12.2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00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4) 제2호가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877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1705호,2009.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국방부

3. 지식경제부

4. 국토해양부

⑫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481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