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4.9, 2023.6.7>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