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7, 2019.4.9>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