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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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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7.20,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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