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2항 및 제33조의2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911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841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법률 제1565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56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ㆍ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잔류성오염물질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64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263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부분, 제19조제5항, 제33조제1호,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제37조제1항제3호로 한정한다)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034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생략
<1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20>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30>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292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배출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 (측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②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