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1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ㆍ관리 등)듣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본다. <개정 2016.1.27>[제목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